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학부모 재직 유형별 관련 서류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11 | 신청일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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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재직 유형별 제출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외한국학교에서 초빙교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재직증명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런 경우 해외 파견근무자로 해석하여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현지취업자로 해석할 경우, 학교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이 가능하나 법인세 납부 이력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세금 납부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세금 납부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 3년 동안의 모든 개인 세금 납부 이력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2018년, 2019년의 납부 이력서 제출 가능/ 2020년 납부 이력서 제출 불가능) 이럴 경우 작년의 세금 납부 이력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개인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출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후 지원자격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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