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부모 재직증명 서류 관련 문의 | ||
| 신청자 | 이재진 | 신청일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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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직 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재원으로 해외법인에서 근무중 퇴직하여 현지의 다른 법인에 현지 취업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던 해외법인의 한국 본사가 청산되어 없어져 근무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해외투자신고서 등)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지취업에 준하여 과거 근무하였던 해외법인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도 무방한지요? 소득세 납부 이력 제출과 관련하여, 근무처인 해외법인에서 작성한 소득세 납부 이력(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을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현지 세무당국에서는 소득세 납부 증명 발급은 한번만 가능하므로, 예전에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재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입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를 일단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지원자격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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