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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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졸업일 이후 그러나 다음학기 시작일 이전에 아빠가 귀임하는 경우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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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정 영국계 11-13학년 재학하고 올해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재학기간 : 2017.08.22~ 2020.05.30. 아빠의 재직기간 : 2017.04.01~ 2020.06.30. 아빠의 재직기간은 1095일을 초과하고 재직기간 내에 3개 학년을 이수했으나 다음학기 시작일인 2020.08.22일 이전에 온가족이 귀임하는 케이스입니다. 특례자격이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1. 다음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위의 케이스는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2. 특례자격이 된다는 전제 하에, 1년마다 체류일수 따질때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고1 : 2017. 08.22~ 2018. 08.21 고2 : 2018. 08.22~ 2019. 08. 21 고3 : 2019. 08.21~ 2020. 08.21(5월 30일 졸업 예정. 6월 30일 귀국 예정) 이렇게 기준삼아서 체류일수 따지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졸업하는 경우는 졸업까지를 지원자격인 academic year로 간주하므로 졸업 이후에 발령이 마감되고, 발령 기간이 1095일 이상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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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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