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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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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보호자 재직기간
신청자 마노 신청일 2020/05/20
해외근무 딱 3년에 해당되는 학부모입니다.
최초 발령일은 2017년 8월 20일 입니다.
2017년 학기시작일인 8월28일 부터 아이들은 등교하였습니다.(당시 8학년, 10학년)

(1)  3년이 지난 지금 12학년 아이는 6월6일 졸업예정이고 10학년 아이는 6월9일 학기가 끝납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 재직기간 1095일과 아이와 보호자 체류기간 (각1개년의 4분의3, 보호자 3분의2)이 충족 된다면
     아이아빠의 귀임발령날자를 8월 20일 정도에 마감해도 두 아이 3년특례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2)  참고로 저희 학교의 다음년도 학기 개시예정일은 8월 29입니다. 혹시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아빠 가 해외근무를 꼭 해야하는지요
      (해외근무기간과 재학기간이 일치해야 하는 건지 ..말들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발령 기간은 109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0년8월20일 이후 발령 기간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

1) 10~12학년에 대한 각 연도별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8월20일 발령이 끝나면 그 이후 해외에 체류해도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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