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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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조건 | ||
| 신청자 | 김정순 | 신청일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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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0학년부터 12학년을 마치고 들어갈 예정인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2021년 3년 특례 입학 전형이 바뀜에 따라 제 아이가 3년 특례 자격이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얻지 못하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와 저의 아이는 2017년도 8 월 19일에 출국했고 2020년도 6월 21일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의 남편이 회사 지사장 발령으로 2016년 7월 10일에 출국하여 2020년 2월 28일에 본사인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습니다. 남은 3,4,5,6월동안 남편과 아이가 떨어져지내게 되었는데 이 경우 3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만 인정됩니다. 10~12학년 만 3년을 해외에서 수학하는데, 아버지의 발령이 12학년 끝나기 이전인 2월28일 마감하므로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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