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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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시 부모 재직 기간 | ||
| 신청자 | 김승연 | 신청일 | 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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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특례로 21년도 6월에 해외 국제학교 졸업예정으로 22년도 입시 준비중입니다.
아빠의 재직기간은 18. 8.1 ~ 21. 7.30 이고 18. 8 .8 학기 개시일에 10학년을 시작, 21년 6월에 졸업. 졸업생의 경우, 12학년에는 1개년이 졸업하는 날까지라고 하는데, 아빠의 재직기간은 딱 3년이고, 아이의 재학기간은 재직기간내에 이수, 졸업하였으니 이경우 아빠의 재직기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동생의 경우, 같은 해외 국제학교에서 8, 9., 10학년을 마치고 중도 귀국할 예정인데, 한학년의 종료는 6월 초...새학년 시작은 매년 8월 중순입니다. 1개년의 기준이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라고 나와있고 학기 개시일(8.8) 이전에 아빠의 재직기간이 종료(7.30)하는데, 이 경우 3년 특례에 문제가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의 시국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지원하는 해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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