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3년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김소연 | 신청일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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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가족입니다
남편의 발령기간은 2018.4.1-2021.4.1
실제근무기간은
2018.6.13-2021.6.20입니다
아이는 2018년 중2-1학기를 마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G8(2018.9.2-2019.6.18)
G9(2019.9.2-2020.6.18)
G10(2020.9.2-2021.6.18) 을 마치고
가족이 함께 귀임할 예정입니다 발령기간과 실제근무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근무기간 서류랑 출입국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다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3년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발령 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아닌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야하는데 10학년 끝나기 이전인 4월1일 발령이 끝나는 것으로 기재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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