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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전형 자격
신청자 SJ 신청일 2020/05/11
2016년 3월에 해외로 나오서 4월 8학년으로 편입하여 2020년 6월 졸업을 앞 둔 학생의 부모입니다
2016년 3월부터 부모가 함께 체류 하다가 2020년 2월 학생의 부 가 발령을 받아 한국에 먼저 귀국하여 현재는 학생과 학생 모가 함께 해외에 체류 중 입니다
1. 부모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넘어서 재외국민전형 자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로 인해 3월10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였으며 5~6월에 걸쳐 예정되었던 시험(A레벨)은 취소되고 현재 수업등의 학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 6월13일로 예정되었던 졸업식도 개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지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5월말이나 6월 초쯤 졸업일을 기다리지 않고 귀국(귀국해서 한국에서 졸업증명서를 메일이나 기타방법으로받아서 제출) 해도 지원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졸업때까지 꼭 해외체류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1.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연도/학년이 3개면 그 이외의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2. 졸업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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