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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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빠른 귀국 | ||
| 신청자 | 3특 지원자 | 신청일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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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학년 1학기로 3특 6학기 조건은 맞추고 해외고 졸업생인데요. 한국 격리가간및 항공편 문제로 5월 30일 학기 종료인데 26일쯤 나가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되거나 반드시 사유서가 필요할까요?
답변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조기 귀국등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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