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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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을 살펴보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해외재학기간의 정의"에서 "학기개시일"이란 학생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학교의 특정학기 시작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해외에서 학기 중간에 들어갔으면 다음 학기서부터가 "학기 개시일"인지요? 2) 한국에서 중1과정을 마치고 올해 2월말에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해외근무로 인한 해외 입국일이 2020년 2월 28일,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아버지는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고, 아이는 부모 모두와 2020년 2월 28일 함께 입국 후에, 2023년 6월 초~중순경까지 10학년 과정을 마치고 어머니와 귀국하면 (아버지보다 3.5개월 늦게 귀국)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답변입니다. 1. 학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해당 해외학교의 해당 학기 시작일을 말하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2. 재외국민 지원자격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며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의 해외 체류기간만 인정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0학년(고1)을 마치기 이전인 2월28일 아버지의 발령이 마감되는 순간 해외에서의 지원자격 체류기간도 함께 마감되며, 그 이후 체류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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