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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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문의(부모 자격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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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부모와 학생 모두 재외국민 등록서류와 출입국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부모중에 한분이 외국인이라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과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때는 다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2. 아버지가 현지대학에서 원어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 변경으로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아직 재직증명서를 떼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두 학교 재직증명서에 2017. 9.1-2018. 6.30 2018. 9.1-2020. 8.31로 나오면 안되는거죠? 답변입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우리나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의 것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부는 해당 국가에서 거주했다는 확인을 위한 서류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경우 2018.07.01~08.31까지의 2달은 지원자격 기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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