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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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문의 | ||
| 신청자 | 지니 | 신청일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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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하여 자격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한국 학교에서 중2를 마치고 2018년 4월 7학년 2학기로 국제학교에 입학하였는데요. 저희 아이의 경우 중복학기가 많은데 1학기 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8학년 2학기부터 특례기간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학기가 있는 경우 편입시기(2018년 4월)부터 역년을 따지는 것이 아닌 8학년 2학기(2019년 1월) 시작부터 1년 되는 날 까지가 역년이 되는것인지요/? 8-2, 9-1을 1년으로 보면 되나요? 이 사이에 체류일수를 충족하면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체류일수를 언제부터 따져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재학기간을 8-2학기부터 11학년 마칠 때 까지라고 본다면 재학기간이 3년이 넘게 되는건데요. 이런 경우 9학년, 10학년, 11학년을 특례기간으로 봐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 체류일수를 9학년 시작일인 2019년 8월부터 1년씩 끊어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9~11학년 기간이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라면 해당 3개 학년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해도 무방하며, 이 때 9학년 시작부터 카운트하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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