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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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조건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1 | 신청일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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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근무 중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작년 7월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있으며 아이들도 2018년부터 저와 함께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2022년 2월까지 해외에 근무 예정입니다. 큰 아이가 중3 7월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고1이며 고2까지 마치고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3년 특례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도 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해외 거주 기간 2/3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이혼 이후 지원자와 친권/양육권이 있는 모와의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모의 발령 및 해외 체류 기간이 이혼 이후 2년반(중3-2학기부터 고2-2학기)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는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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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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