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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여부
신청자 장세란 신청일 2020/04/26
중학교 3학년(05년생)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3년간 공부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주재원 발령으로 다시 해외에서 공부하게 된 상황입니다.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하기 조건일 경우, 연세대 재외국민입학(3년특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는 없는지요?
  - 한국학제로 초등학교 3학년 SKIP, 기타 중복학기 3회. 25학기 이수 예정
2. 재외국민 입학전형 기준이 연도마다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2024~2025년도 입학대상자인데 해당연도에 자격기준이 바뀌는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건: 2005년 2월生)
   
* 2014년도 해외 거주시, 미국계 국제학교에서 영국계 학교로 전학하면서 입학 TEST 및 나이 고려하여 자격요건 충족하여 4학년으로 편입됨.

답변입니다.

위의 표에서 영국학제가 13학제인 경우 4학년이 미국학제(12학제)의 3학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3학년을 skip한 것이 아니라 4-1학기 한 학기가 학제 차이로 인하여 skip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월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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