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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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윤맘 | 신청일 | 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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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에서 학생과 엄마가 방학중 한국에서 머무른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학기중에 해외에 거주하는 것만 일수로 체크를 하는지요? 학기 중에 엄마가 아파서 한국서 치료를 60일 정도 받고 돌아갔는데 그것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각 학년(365일)별로 국내 체류기간을 뺀 해외 체류기간이 지원자는 3/4이상, 부모님은 2/3 이상을 충족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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