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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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학년 3년 특례 조건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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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도 7월 졸업 예정인 IB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 주제원으로 인해 2015년도 8월부터 국제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국에서 중학교 1학년, 그 후,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학교 2학년,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학교 3학년 재학중 기간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다 저와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2017년 8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였지만, 2018년 3월에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더이상 저와 함께 거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18년 3월부터 미국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독일에서 남아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이제 곧 3학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부모님의 체류 기간이 2021학년 3년 특례에 적합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이며, 부 또는 모의 발령 기간 이내이면서 발령 국가 거주가 원칙입니다. 고1과정을 아버지의 발령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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