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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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배은영 | 신청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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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7.08.15(한국에서 중3-1 이수)에 캐나다로 와 2017.09-2018.08 (9학년) 2018.09-2019.06 (10학년) 2019.09-2020.06 (11학년) 이수로 재외국민 3년 특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귀국 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인데 딱 햇수로 17년 8월부터 20년 8월까지 만 3년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6월까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고(학기는 6학기 완료) 7월부터는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을 해도 3년 특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9월 학기제로 6월 중순에 모든 학기가 끝나고 9월까지 여름방학입니다. 17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체류 일수는 약 한 달 정도로 체류 기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입니다. 2021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서 인정하는 해외 체류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입니다. 발령기간에 대한 지원자격을 2020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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