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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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체류일수 문의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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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12학년 3년특례 학생입니다. 학사 일정상 12학년은 4월말에 수업이 끝나고 졸업 전까지 IB 파이널 시험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IB 시험이 취소 됨으로 인하여 5월말 졸업식을 제외하고는 5월 일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참석하지 않고 5월 초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체류일수에 관한 문제는 없나요? 답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학기간등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지원자별 소명 자료는 모두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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