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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특례 조건
신청자 박주연 신청일 2020/04/14
안녕하세요.

남편이 2020년 1월에 러시아에 주제원으로 발령이 되어서 딸 아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까지 마치지 못하고 2월 5일날 자퇴서를 쓰고 러시아 미국인 학교로 2월 20일부터 9학녀 2학기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임기가 5년이라 러시아에서 딸아이가 그 곳에서 10학년 부터 12학년 까지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국제학부 쪽으로 지원을 할려 하는데 3년 특례가 가능 한지요.?


그리고 만약 3년 특례가 된다면 보모가 한국에 나와 있는 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마인 저는 아직 러시아에 들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인 제가 한국에서 120일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고1과정을 (거의) 마치고 해외에서 다시 10~12학년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학기가 2개 학기(고1-1, 1-2)이며, 이 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학기는 한 번만 인정하므로 나머지 한 학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학기는 총5학기인 관계로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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