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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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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요건 충족여부 문의
신청자 조상재 신청일 2020/04/1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에서 회사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말부터 7월말경까지 인도 근무 후 전보하여 지금까지 아프리카 가나에서 동반기족과 함께 근무 중입니다.
 
제 동반가족 중 현지 국제학교 10학년 2학기에 다니는 아들이 귀 대학교의 2023년 재외국민 특례전형(‘3년 특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교의 입학기준에 맞는 학생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저희 아이의 국제학교 수학기간이 귀 교의 특례입학 조건에 맞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국내 특례학원이나 주변에서도 정확히 몰라 학교에 직접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근무지 및 근무기간과 제 아이의 수학기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월 31일, 저와 집사람, 아들이 인도에 입국했습니다.
아들은 인도학교에 7학년 2학기로 입학하여 2월 6일부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해당학기 개시일은 1월 11일이었는데, 2월 6일부터 등교를 했으니 학기 수업일이 26일 비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기 성적표는 빠짐없이 모두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3일, 저만 가나로 전근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가나 국제학교에 자리가 없어 아들과 제 집사람은 인도에 남아 2017년 8학년 1학기(기간:2017년 7월26일~12월20일)를 마치고 2018년 1월 6일 가나로 합류하였습니다.
 
가나 국제학교의 학기 개시일(2018.1.8.)부터 8학년 2학기로 입학하여 현재 10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6월 10일 학기 종료하면 10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 : 2017년 1월 31일 인도 입국
   2월 6일 인도학교 등교시작(7학년 2학기) - 인도학교 학기개시일은 1월 11일 이었음
   7월 23일 아버지만 가나로 출국(부인 및 학생은 인도에 남아 8학년 1학기까지 수료)

2. 가나 : 2018년 1월 6일 가나 입국(부모와 함께 가나 거주)
   2018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가나학교에서 8학년 2학기~10학년 2학기(총 2년 반 수료)
 
위와 같이 학교를 다닌 경우, 귀 대학교의 재외국민특례전형(3년 특례) 기준상 부모와의 동반거주기간 및 수학기간을 충촉한 것인지요?
(걱정이 되는 바는, 특례조건 중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함께 체류해야함’ 이라는 문구인데, 회사의 사정상 아이와 제가 6개월 정도를 떨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이 특례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지의 문제, 그리고 7학년 2학기로 인도국제학교에 학기중간에 입학하였으므로 체류일수 등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지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많지 않아 해외체류일수는 넉넉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가나에서의 2년반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및 동일 국가에서 수학한 기간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도에서의 한 학기는 이미 학기 시작한 시점에서 26일 이후부터 재학한 점, 그리고 (원칙적으로 제3국 수학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그 나라에서의 아버지 발령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지원자격인 해외 수학 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 학기로 인정될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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