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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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체류일정산정 | ||
| 신청자 | 박정민 | 신청일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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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학생의 해외체류 기간이 매년 3/4 이상 충족되어야한다고 하는데요.
학교대표로 스포츠경기를 위해 거주국가외 해외에 다녀올 경우와 가족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올 경우 해외체류 기간에 포함인지 비포함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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