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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체류일정산정
신청자 박정민 신청일 2020/04/09
3년특례 학생의 해외체류 기간이 매년 3/4 이상 충족되어야한다고 하는데요. 학교대표로 스포츠경기를 위해 거주국가외 해외에 다녀올 경우와 가족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올 경우 해외체류 기간에 포함인지 비포함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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