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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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 재직기간 충족 요건 | ||
| 신청자 | 박영진 | 신청일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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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는 현재 12학년으로 한국에서 안식년 3년을 제외하고 9년동안 외국에서 수학했습니다.
제 아내는 외국인이고 전 한국인인데 저는 2016. 9-2018. 6 A대학교 한국어 교수 2018. 6-2019. 8 조그마한 회사 재직 2019. 9-현재 B대학교 한국어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3년 특례에 맞춰서 중간에 직장이 바뀌게 되면 회사마다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각 직장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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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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