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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 재직기간 충족 요건
신청자 박영진 신청일 2020/04/09
제 아이는 현재 12학년으로 한국에서 안식년 3년을 제외하고 9년동안 외국에서 수학했습니다.
제 아내는 외국인이고 전 한국인인데 저는 
2016. 9-2018. 6 A대학교 한국어 교수
2018. 6-2019. 8 조그마한 회사 재직
2019. 9-현재    B대학교 한국어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3년 특례에 맞춰서 중간에 직장이 바뀌게 되면 회사마다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각 직장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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