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 재직기간 충족조건 | ||
| 신청자 | 이현정 | 신청일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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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발령일이 학생의 G8학기 시작보다 4개월 빠른 경우 근무자 발령일 충족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근무자 발령일 : 17년 4월 1일
. 학생 해외고 재학기간 : G8 17/08/15 ~ , G9 18/08/14 ~ , G10 19/08/12 ~ 20/6/12
(학생은 G10 학사일정 까지 마치면 학사일정 이수 및 해외체류일 3/4 만족으로 지원자격 충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무자의 충족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학생의 G10 학기 시작일 19/08/12일 기준으로 중복 2/3년인 4월 11일까지 근무하면(근무자는 역년3년 이상근무) 자격조건 충족 되는지요?
위조건이 충족이되지않을시에 충족조건이 되려면 학기마친 6월13일까자 재직울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1학년 학기시작전일 20년8월14까지 재직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인 연도별 3/4 및 2/3는 아버지의 발령 기간 이내를 말합니다. 고교과정 1년(10학년)을 마치기 이전에 발령 기간이 끝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적어도 10학년 마칠 때까지 발령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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