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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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원 전형 관련 질문입니다 | ||
| 신청자 | 김민철 | 신청일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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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기회 전형 중 특수교육 대상자 부분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1급부터 6급까지만 인정) 되어 있는 자"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국가 유공자의 자녀는 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 국가유공자 본인만 가능한건가요??
답변입니다. 유공자 자녀는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지원자격이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의 장애 등급으로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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