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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이수/체류기한 문의
신청자 학부모30 신청일 2020/03/24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2021신규특례입시제도 기준으로 아래 조건으로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보호자(아버지) 해외 근무일(발령일기준) : 2017. 7. 1~2021. 6.30 (만 4년)
2. 보호자(어머니) 해외 체류일 : 2017. 8. 1~2021. 6.30
3. 학생 해외 체류일 : 2017. 8. 1~2021. 6.30
3. 자녀 재학일(2005년생) : 2017. 9. 1(신학기입학)~2021.6.30/ IB학제 국제학교(12학년제) G7~ G10까지 완료 후 국내 귀국 후 고등1학년 2학기로 편입예정


4. 부모 및 학생의 교육이수 및 체류기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규 제도하에서 특례기한의 역년은 전년도 학기시작일 9. 1일부터 차년도 학기시작인 9.1일까지가 일년으로 기산된다고 들었는데
학생은 이수시간의 3/4, 부모는 2/3기한을 채워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1에 해당하는 마지막년도인 2021년 9. 1일까지 체류하지 않고,
2021년 6.30일, 고1 학제 과정을 모두 마친후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
(학생 3/4, 부모 2/3체류는 기만족한다는 가정)
마지막 7, 8월 두달을 체류하지 않아도 특례인정기간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발령이 끝나는 6월30일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과 무관한 기간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해외 발령 기간이 3년 이상이고, 10학년이 발령 날짜인 6월30일 이전에 마감한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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