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전형(3년) 자격 요건 문의 | ||
| 신청자 | 이지훈 | 신청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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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한 자녀의 경우인데 아빠가 재외 근무하고, 아이가 함께 재외학교를 다녔을 때 재외전형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과 상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같이 재외에 거주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와 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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