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특례인정여부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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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3년간 공무원(교사) 동반휴직으로 처리하여 휴직중입니다 남편의 발령종료일이 G10 학기 종료일보다 3개월가량 빨라 남편의 해외근무일자는 충족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고용휴직(휴직기간중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청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근무)으로 나머지 기간을 제가 해외에서 고용휴직제를 통해 자녀가 G10 학기를 모두 마치고 새학기 시작일전까지 해외근무를 한다면(1년가량), 이 기간이 특례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의 것과 상이하고 아직 전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은 하기 어려우나, 2020 재외국민 전형 14p 요강에 명시된 대교협 지원자격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모의 고용휴직 관련 증명 서류와 교육청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해외취업자로 간주하여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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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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