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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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년 3년 특례 재직기간 관련 | ||
| 신청자 | 해외거주 | 신청일 |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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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과 관련 부모 재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해외재직기간 : '16.8.1 ~ '19.7.30, 공식 파견기간은 3년 이나, 휴가를 사용하여 '19년 7월 중순에 가족과 한국 복귀 2. 자녀학사기간 : G8(16.8.20~17.6.20), G9(17.8.30~'18.6.25), G10('18.8.30~'19.6.20) 3년 재직기간동안 아이는 6학기를 모두 마쳤고, 부모 및 자녀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부의 3년차 재직기간이 G11 학사기간 시작일인 '19년 8월30일 전날 8.29일까지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의 것과 상이하고 아직 전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은 하기 어려우나, 2020 재외국민 전형 14p 요강에 명시된 대교협 지원자격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1학년 시작 직전 일까지 발령 기간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전에 발령이 끝나는 경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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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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