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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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회균형 전형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 ||
| 신청자 | 김연세 | 신청일 | 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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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 전형 지원 자격 중 국가보훈대상자 구분에 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자격에 포함이 안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계획 7p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지원자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의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로서 보훈(지)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제9호, 제11호 ~ 제18호 ③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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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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