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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21년 이후 적용되는 3년특례 부모 거주 자격문의
신청자 유유유 신청일 2020/03/07
부의 해외 발령으로 자녀와 부가 모두 3년 특례자격에 충족합니다.
3년 거주중 모가 첫해 한국에서 직장을 6개월 다녀서 모의 첫해 2/3 동반 거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특례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맞벌이 부모의 예외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해 3~8월 부모 동반(모 휴직), 9월~1월 모 한국 직장 복직
둘째해 1년 부모 동반(모 휴직)
셋째해 1년 부모 동반(모 휴직) 
 

답변입니다.

대교협 공통 지원자격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3년만 해외에서 이수하는데 이 중 한 해의 부모님 해외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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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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