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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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년 이후 적용되는 3년특례 부모 거주 자격문의 | ||
| 신청자 | 유유유 | 신청일 | 202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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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해외 발령으로 자녀와 부가 모두 3년 특례자격에 충족합니다.
3년 거주중 모가 첫해 한국에서 직장을 6개월 다녀서 모의 첫해 2/3 동반 거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특례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맞벌이 부모의 예외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해 3~8월 부모 동반(모 휴직), 9월~1월 모 한국 직장 복직 둘째해 1년 부모 동반(모 휴직) 셋째해 1년 부모 동반(모 휴직) 답변입니다. 대교협 공통 지원자격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3년만 해외에서 이수하는데 이 중 한 해의 부모님 해외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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