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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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3년특례 해외근무자 체류일수문의 | ||
| 신청자 | 밀키맘 | 신청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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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7학년2학기부터 10학년종료일(6월28일)수료후 7월13일경에 다른 나라(한국아님)로 발령이나서 가족 모두 이동했을경우
학생은 학기종료일까지있어서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빠의 경우도 학기종료일 6월28일까지만 있어도 되는건지요? 아빠 엄마 아이 모두 딱 3년이 아니라서 역년계산하면 체류일수에는 문제가 없겠죠 혹시 꼭 8월13일 까지 있었어야하나 걱정이되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어차피 한국으로 간것이 아니라서 원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로 발령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는 학기 종료일까지 체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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