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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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특례자격조건 | ||
신청자 | 3년특례학부모 | 신청일 | 2020/03/05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2017.01.10-2020.01.31
학교학사일정: G9(17.03.06.~18.01.10) G10(18.03.06~19.01.17) G11(19.03.04~20.01.17) 자녀재학기간: 학사일정과 동일 해외근무자와 자녀모두 해당기간동안 체류일수를 충족할경우 3년특례자격조건에 부합할까요? (아버지가 12학년학기시작일인 2020.03.02일 전에 한국으로 귀임하시는 경우에도 특례자격조건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확답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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