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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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류기간 | ||
| 신청자 | 3년특례 | 신청일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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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때문에 개학도 연기되고, 항공편도 취소되어 한국체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출국일,입국일 중 하루는 해외체류로 인정한다고 하던데 자격요건 강화되는 올해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경우 이번 사태로 여름방학40일+겨울방학 총52일 총 92일 한국체류하게 되였는데 이 경우, 각 방학당 출입국날 하루씩 빠지고 총 90일 한국체류로 보는게 맞나요?
답변입니다. 출입국 날짜 계산은 지금까지의 것과 동일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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