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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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조건질문입니다 | ||
| 신청자 | 김예은 | 신청일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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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세대 의예과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고등학교 1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미국에는 한국 고등학교 1학년을 졸업하고 2019.03.04에 영주권을 받고 가족이민을 왔습니다. 여러가지 미국정착에 필요한 정리를 마치고 어머니는 2019년 8월부터 미국병원으로 출근을 하시고 저는 고등학교에 2019.04.31부터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낯추어 학년에 들어가 미국 고등학교 성적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기재가 됩니다. (10학년은 2019.9.2 일에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부모님 두분 다 함께) 3년이 되고 9학년은 한국 중학교3년 성적, 10학년은 고등학교1학년 성적과 미국 10학년 성적이 둘다 기재가 되었고 11,12학년은 미국 고등학교 성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런경우 3년특례 입학 조건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학제 차이로 인한 동일 학기 중복 수학은 한 번만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국내에서 고1을 마치고 해외로 가는 경우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국내에서 고1을 마치고 해외 10~12학년을 이수하면 고1(10학년) 과정 2개 학기가 중복됩니다. 이 중 한 학기는 지원자격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한 학기는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해외에서의 수학 기간이 5학기만 인정되므로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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