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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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자격 조건 문의 | ||
| 신청자 | 임성현 | 신청일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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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3년 특례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 해외재직 기간 : '16.1.16 ~ '19.6.30(3년 4개월) 자녀 해외재학기간 : - 7학년(중1 2학기) : '16.2.8~'16.6.8 - 8학년(중2) : '16.8.10 ~ '17. 6. 8 - 9학년(중3) : '17.8.10 ~ '18. 6. 8 - 10학년(고1) : '18.8.10 ~ '19. 6. 8 부모 및 자녀 해외체류기간은 모두 만족 해외재학기간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을 고려할 경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19.8.9) 이전에 부의 해외근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특례입학 자격조건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발령 날짜가 10학년을 마치는 시점 이후이면서 부모님과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원자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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