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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조건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2/11
우수인재 양성과 알찬교육을 위해 수고 많으시네요.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아빠는 2016년 1월 25일 일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재학하다 2016년 3월 16일 입국(엄마와 함께)하여 4월 8일(4월부터 개학)부터
동경한국학교 중등부 2학년으로 전학 후 ‘17년 1월 19일 귀국하였습니다.
* 저는 309일 체류(학제상 수업종료일은 3.18일), 아빠는 3.7일 귀국(405일 체류)
* 한국 학제 상 겨울방학 종료 시기에 맞추기 위해 조기 귀국, 2월7일 중학교
2학년으로 전학, 일본에서 2학년 1년 학제 상 마지막 4회 시험(연 4회)을 보지 못함.
 
○ 아빠가 다시 일본에 파견됨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일본에 입국(가족
모두)하였으며, 저는 2018년 4월 10일 동경한국학교 고등부에 입학(일본은 학제상
한국보다 1개월 늦게 4월 시작)하여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중입니다.
 
○ 이제 아빠가 2020년 5월 15일(잠정) 귀국 예정이고, 저와 엄마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4회중 2회) 종료 이후 6월 말경 귀국할 예정입니다.
 
※ 가족 모두 해외근무일수(통산 1,095일)는 초과되고 가족 체류기간(본인 3/4 이상)등은
모두 재외국민 특별전형(3년 특례)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데, 해외근무기간 동안
저의 중ㆍ고교과정 통산 3년 등 특례자격이 되나요?
※ 자격인정 기준시점이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 늦은 일본 등은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내에서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  그리고, 만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아빠가 언제까지 근무해야 자격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중학교 2학년 일본에서의 학기는 두 번째 학기 마무리 전에 아버지의 발령이 끝난 관계로 2-1학기만 인정되고 2-2학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적어도 5학기를 마쳐야 지원이 가능한데, 고3-1학기 끝나기 이전인 5월 아버지의 발령이 끝나면 해당 학기 또한 인정되지 않아서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3-1학기 끝난 이후인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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