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최주희 | 신청일 | 202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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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2017년 7월 1일부터 북경에서 근무를 하셨으며
저는 2017년 7월 27일 북경에 입국하였으며 학교는 8월 중순에 개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9학년 1,2학기 , 10학년 1,2학기 , 현재 11학년 1학기 다니는 중이며 설이 지나면 11학년 2학기가 되고, 현재는 총 2년 반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빠께서 2020년 1월 12일부로 한국에 입국하셨으며 1월 31일부로 퇴사예정이십니다. 그리고 20년 2월 1일부로 중국 소주에 있는 새로운 회사에 근무할 예정이며 20년 7월 말까지 근무하실 계획입니다. 1. 이런 조건일 경우에 제가 중국에 입국한 17년 7월 27일~20년 7월 26일 3년을 아빠와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저는 연간 277일 체류, 아빠는 244일 체류 조건을 만족한다면 3년 특례가 가능하나요? 만약 안 된다면 다음 한학기를 추가로 더 다녀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 저는 북경에서 학교를 그대로 다니며, 아빠는 2월 1일부터 소주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같은 중국이라면 특례 조건을 만족하는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2020년1월12일로 발령이 끝났다면 그로 부터 새로운 로컬 회사에 입사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조건이 갖추어질때까지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학년은 1개 학년으로 인정받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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