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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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문의 | ||
| 신청자 | 김상길 | 신청일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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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주재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랑 같이 거주 중입니다.
자녀가 고1과정 및 3년 재학이 되기 전 제가 다시 한국으로 발령나서 돌아가게 될 경우 배우자가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고 자녀가 배우자와 현지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같이 해당국에 거주해야하는 기준에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해외 체류기간은 각각 모두 충족해야하며,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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