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대상자 전체학기이수기간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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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아이의 3년특례시 인정되는 전체학기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년월일: 2003.7.16
2010년 초등학교1학년입학(한국)
2015년 4월3일(초등6학년1학기) 까지 한국에서
초등학교재학
2015년 4월13일 북경소재 영국계학교
Year7(Grade6)으로 편입학
(영국계학교 3개텀중 3번째텀)
4월4일~4월12일: 영국계학교 봄방학인
관계로 4월13일부터 출석함
2015년 6월22일~8월16일 여름방학
2015년 8월17일 개학. Year8 (Grade7)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같은학교에 재학중이고
2021년 5월말경 같은 영국계학교에서
Year13(Grade12)으로 졸업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희아이와 같은 경우
전체학기, 특히 6학년과정의 학기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정결과 특례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보통 한국학교의 한 학기 인정은 수업일수의
3분2이상을 출석해야하고
영국계학교처럼 3텀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3텀중 2텀을 이수해야 한학기를
이수한걸로 인정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적용시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아이는 6학년과정의 2개학기
모두를 인정 못받아 22학기를 이수한게
되는건가요?
2. 아니면 한국에서 6학년에 재학한 2015년3월부터
해외에서 재학한 다음학년 Year8(Grade7)
시작전일인 2015년8월16일까지를 6학년으로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여름방학 시작전인 6월21일까지를
6학년으로 인정하는지요?
3. 아니면 위 2개의경우외에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저희아이는 중간에 쉬는기간이없이 계속 학교를 다녔기에 문제가 되리라는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간의 학기제 차이로 인한 학기부족으로 입시원서지원시 자격조건에 문제가생기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전체학기이수와 관련된 내용은 대학자율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귀교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같은 나이,같은 학년아이들중에 오히려 더 늦게 8월에 Year8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이라는 제도는 갑작스런 부모의 해외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급하게 준비하고 타국에 와서 어렵게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한 감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한 학기제 차이가 있었을뿐이기에 아이가 계속 학교에 다녔던 기간이 인정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질문에 대한 확답을 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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