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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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적우수 월반 | ||
| 신청자 | 미니미니맘 | 신청일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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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3년특례) 자격문의입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해외에서 재학시 학교의 권유로 8학년을 월반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 교장선생님이 써준 월반 사유가 적힌 사유서가 있습니다( 학교 용지 사용, 학교명,교장선생님 싸인이 있는). 2021년 대교협 자료를 보면 '지원 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중 월반에 관하여, 전, 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되지만,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과정중 월반)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월반사유가 적힌 교장선생님 메일을 첨부합니다 작년 몇개 대학에 2021학년 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을 문의하였더니, 월반 사유서가 있으니 자격이 된다는 곳과 올 해 다시 문의해달라고 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또 한국에 와서는 9학년 1학기의 중복이 발생하면서 제 학년을 찾았다가 다시 해외에서 공부중입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우수학생으로 학교 권유로 월반하였던 경우, 이 기간이 미인정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그리고 월반 사유서(학교장 메일)는 당시 받아놓은 서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학업 우수등의 이유로 월반하여 사유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서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유서에 대한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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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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