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 | ||
| 신청자 | 홍정화 | 신청일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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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이 후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초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에서 7,8,9,10학년 (총8학기)을 마치고 올 여름 고1-2학기로 귀임 예정입니다. 부모 모두 함께 체류중이었구요. 7학년 개시일 : 2016.8.29 8학년 개시일 : 2017.8.28 9학년 개시일 : 2018. 9.2 10학년 개시일 : 2019.9.1 11학년 개시일 : 2020.9.6(예정) 아버지의 해외근무기간이 2016년 8.1-2020.7.31 (4년)입니다. 이 경우 3년 특례적용 기간은 7학년을 제외한 8학년 개시일(2017.8.28일)로부터 3년(1095일)이 근무일수가 적용되는지요? 11학년 새학기 개시일이 9월 6일일 경우 아버지가 새 학기 전까지 해외 체류를 해야 3년 지원 자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발령기간이 4년이면서 발령 날짜가 10학년 끝나는 시점 이후인 경우 그로부터 역으로 3개 학년(10학년 포함) 날짜가 충족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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