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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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임희정 | 신청일 | 202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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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년 특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2017.11-2022.06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예정이며, 아이는 2018.09-2022.06 해외에서 재학 예정입니다.. 아이는 이 기간동안 G 7, 8, 9, 10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 요건이 가능한가요? 아빠와 아이가 모두 꼭 2022년 6월이 아닌 8월까지 해외에 근무 및 거주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발령기간이 4년이면서 발령 날짜가 10학년 끝나는 시점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로부터 역으로 3개 학년(10학년 포함) 날짜가 충족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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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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