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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임희정 신청일 2020/01/05
안녕하십니까?
3년 특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2017.11-2022.06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예정이며,
아이는 2018.09-2022.06 해외에서 재학 예정입니다..
아이는 이 기간동안 G 7, 8, 9, 10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 요건이 가능한가요?
아빠와 아이가 모두 꼭 2022년 6월이 아닌 8월까지 해외에 근무 및 거주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발령기간이 4년이면서 발령 날짜가 10학년 끝나는 시점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로부터 역으로 3개 학년(10학년 포함) 날짜가 충족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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