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번째 해외주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 ||
| 신청자 | 이윤경 | 신청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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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남편 주재로 외국에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1학년 2학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학기를 다니고 다시 외국에 가서 1학년2학기를 중복하고 4년을 지낸후 5학년 1학기까지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6학년 1학기부터 다녔습니다.
1학년1학기, 5학년2학기가 빠졌고
1학년 2학기를 중복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1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 또 남편의 외국주재 4년이 예상되는데 3년특례가 가능한가요?
초등학교때의 학기부족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아이들과 한국에 있는것이 좋은건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학기시작일에 맞추어 학기가 계산된다고 하는데 예전의 주재기간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3년특례기간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전체 12년 과정을 볼 때 1번 중복과 1번 월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한 번의 월반은 전체 23학기로 간주되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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