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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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특 자격조건 문의합니다 | ||
신청자 | 간절함 | 신청일 | 2020/01/01 |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1년도 개정된 3특자격요건관련해서 질문 답변도 거의 다 읽어보았고 관련한 학원가에서 올려놓은 여러 동영상들도 다 보았지만 그래도 내 자녀와 같은 경우 딱 들어맞는 명쾌한 내용이 없어 질문 드려요. 초등학교 6개학기중 한국에서 3학년 마치고 외국으로 전학하여 학제차이로 인해 4-1학기 결손 외국에서 7-2학기 까지 마친후 한국으로 전학하여 학제차이로 인해 7-2학기 중복 다시 한국에서 8-2학기 마친후 해외로 전학하여 학제차이로 9-1학기 결손 후 9-2, 10-1, 10-2, 11-1, 11-2, 12-1, 12-2 을 모두 수학하였습니다. 이수학기로만 보면 학제차이로 인해 4-1, 9-1 결손으로 총 22학기 이나 다시 한국으로 전학하면서 7-2학기 중복수학으로 중복수학이 인정된다면 총 23학기가 되는데 특례자격이 주어지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전체 학기 수를 볼 때 위와 같은 경우 중복 학기가 인정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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