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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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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IB이수 중 학교 전학시 점수 반영
신청자 KDH 신청일 2019/12/27
현재 중국 상해에서 IBDP 1년차 1학기 이수했습니다.
재외국민전형으로 입시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런 귀국으로 IB를 마치지 못할 상황입니다.
국내 전입을 알아보던 중 경기외고에서 IBDP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편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편입하게 되면 IBDP를 1학기부터 다시 이수하게 되며 기존에 선택했던 과목과 관련없이 새로운 과목을 선택해서 IB를 이수할 수 있다는 설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외고의 경우 2020년 3월~2022년 2월까지 IB를 이수하며 파이널 시험을 2021년 11월에 본다고 합니다. 
재외전형은 매년 7월 입시이므로 원서 접수 당시에는 이미 파이널 점수를 받을 상태이고 해당 대학에도 파이널 서류를 학업입증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파이널 시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프리딕 점수만을 제출하여 학업능력 입증 서류로 제출해도 평가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기외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5월에 미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GPA 점수 등 기타 학교에서 입시 관련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다 전형일정에 맞추어 제출 가능하도록 작성해 주신다고 합니다. 
학교 일정상 IB 파이널 시험이 11월이어서 프리딕 점수만 있고 파이널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입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타 재외국민전형 요건인 23~25학기 이수 및 보호자(부모 모두)의 근무일수, 체류일수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IB점수와 상관없이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IB predict점수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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