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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학년도 3년특례 자격요건 문의
신청자 해외고맘 신청일 2019/12/25
2021학년도부터 통일되는 3년특례 자격요건 관련해 대교협을 통해 발표된 내용중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애 아빠는 유럽국가에서 근무중인 주재원이고 17.9.1자로 부임해 내년 8월말경 귀임 예정이고, 딸은 현재 IB국제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이며, 학사일정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0학년 17.8.24~18.6.21 / 11학년 18.8.23~19.6.20 / 12학년 현재 19.8.29~20.6.24(졸업예정))

통상 해외법인 하계 부임시기는 8월초인데 17년 부임당시 전체적으로 절차가 많이 늦어져 8월말이나 되어서야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 학교입학과 관련해 미리 6~7월에 10학년 입학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개학일인 8.24 이전인 8월초쯤 admission을 받고 등록금까지 사전 납부를 모두 완료했었습니다.

다만, 부임관련 발령일이 늦어지면서 결국 발령일인 9.1보다 며칠전인 8.29일에 벨기에에 입국했고, 이렇게 되다보니 학기 개시일인 당시 8.24보다 며칠 늦은 8.30일에 학교에 가게됐습니다. 이와 관련, 대교협 가이드에 따르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중이 아니면 단지 며칠이 늦더라도 중도편입학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초중등 내지 고등교육법령을 찾아봤습니다만, 편입학 용어에 대한 법률상 정의조항을 찾질 못해 그런데요, 통상 편입학이라는 것은 이미 학기(해외 국제학교라면 정규 학기가 개시하는 8월 중순이나 말경)가 개시된 이후에 중간에 입학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 어드미션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요...저희 경우처럼 사전 입학신청을 통해 학기 개시일 전에 입학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한 경우도 중도편입학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이 학교 카운슬러에게 이런 애로를 얘기했더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학교가 사전에 입학허가를 내줬고, 입학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며칠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미 학교측에 연락했던 사실도 있으니 학교에서는 나중에 재학증명서상에서 재학기간 개시일을 학기개시일인 8.24로 학교정책상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아빠 발령일은 9.1이고, 전임자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 입국일조차 학기개시일보다 늦은 8.29이니 현재 발표된 기준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교협 및 교육부에 문의했고, 부모 해외근무 개시일(17.9.1)이 자녀 학기 개시일(17.8.24)보다 늦기 때문에 부모의 3년 근무기간내 자녀의 학교 재학기간도 들어와야 하므로, 어쨌든 3년 특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면서도, 공통 자격요건 외에 세부자격요건을 각 대학에서 정할 수 있다면서 학교측에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더욱이 실제 학교에 간 17.8.30일을 기준으로 역년으로 3년후가 되는 20.8.29까지 재학하면 가능하다는 내용도 봤습니다만, 이때는 제 아이가 이미 6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상위 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8.26~7일에 개학하는 현실에서 그 며칠 기준을 맞추자고 추가 등록금을 낸다는 것도 말이 안될 거 같구요.

부모해외근무기간 3년, 아이 학교재학기간 3년, 실 체류일수 3년(한국체류기간 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직기간과 학기개시기간 며칠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너무 긴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대교협 공통 지침인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아버지의 발령기간과 academic year가 동시 충족되는 해외 체류기간을 지원자격으로 간주합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질문에 대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0~12학년까지 6학기만을 해외에서 이수하는데, 10학년 시작 날짜보다 늦게 발령이 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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