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조건 여부 | ||
| 신청자 | 박경화 | 신청일 | 20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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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세요
2022년 재외국민 지원예정 학부모입니다 아래와 같이 아빠 해외근무로 같은나라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고1과정 (G10-1학기)를 이수하였는데 내년 2월1일부로 아빠가 다른 나라로(한국아님) 발령날 예정인데 아이가 현재 IB 하는 과목이 있어서 중간에 전학가기 힘든상황인데다가 맞는 커리큘럼 학교도 찾기 힘들어서 아이는 현재(방콕)학교에 다니고 아빠만 다른나라로 갈때 3년 특례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다른나라에서 2022년까지 주재근무예정입니다 2013년 8월20일 ~2014년 해외국제학교(G4) 상해 2014년 -2015년 (G5) 상해 2015년- 2016년 (G6)상해 2016년- 2017년 (G7)방콕 2017년- 2018년(G8)방콕 2018년- 2019년(G9)방콕 2019년- 현재 (G10-1학기) 부모와 함께 거주(방콕)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대교협 공통 지원자격이 적용되며, 발령받은 나라 이외의 제3국 수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0학년 마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발령이 마감되는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학생이 발령국에서 고교과정 1년을 수학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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