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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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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문의
신청자 연세인 신청일 2019/12/05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학기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시작하여 3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총 4학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녔고(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년에 부모님이 다시 해외근무를 나가게 되어
해외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총 6학기(3년)을 마치게 되고 (고등학교 1개년 포함이 되고)
이런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되는 학기는 한 학기만 인정됩니다. 도표에 고1-1학기와 고3-1학기 이상 2번의 중복 학기가 있으며, 실질 해외 수학 기간은 6학기입니다. 이 중 한 학기만 인정되고 한 학기는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6학기 중 총5학기만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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