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자격 요건 문의 | ||
| 신청자 | 이남석 | 신청일 | 2019/12/02 |
|
3년 특례입학 문의 드립니다.
파견국가 : 필리핀 부모파견기간 : 1) 2014. 1 ~ 2018. 5 2) 2019. 5 ~ 2022. 7 필리핀 학교 : Brent international school in Manila 자녀생년월 : 2006. 6 2013. 1 ~ 2014.1 : 한국 초등 1학년 수료 2014. 1 ~ 2017. 12 : 필리핀 국제학교 (Grade 2, 3, 4, 5, 6-1) 2018. 1 ~ 2019. 7 : 한국 초등6, 중1-1학기 2019. 7 ~ 2022. 6 : 필리핀 Grade 8 ~ 10 2022. 6 ~ 2024.12 : 한국 고1-2 ~ 고3-2 질문)우리 아이가 2022.6월 필리핀에서 Grade 10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고1 2학기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해외거주해외소재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 10학년은 마친 상태인데, 한국에오면 고1-2학기로 복귀하는경우 특례자격인정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고1-2학기 한 학기가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복되는 관계로 해외에서의 고교과정 1년이 인정되므로 지원자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해외고 졸업 | |
|---|---|---|
| 다음글 | 3년특례 |